MY MENU

용접

*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및 연구원)는 용접자격증 취득시 가장 유리합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요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복무형태로서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하므로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년간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28개월간 제조, 생산분야에서 종사하면 공익근무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
적용대상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국가기술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표
학 력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서비스분야 제외)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 면허등급
대학 졸업자 / 대학원 중퇴자 기사 / 해기사 면허 (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2년제 대학 졸업자(대학 3~4년 중퇴 및 휴학자 포함) / 대학 2학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해기사 면허 (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
(대학 1·2학년 중퇴 및 휴학자 포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포함) / 해기사 면허

부족한 군 소요 적성인 중장비운전, 요리, 의무 적성 소지자는 부족적성 자격을 필수로 할 경우에 배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편입제한

  • 전면 편입제한 : 편입허용 이외의 분야 또는 업종
  • 일부편입 허용(배정인원의 50% 허용. 단, 소숫점 이하는 절상)
    • - 중장비운전 : 광업, 건설업, 방위산업중 조선업
    • - 요리 : 식품·음료업, 농산물가공업, 수산물가공업
    • - 의무 : 의료의약 및 의료용구제조업, 동물약품
  • 전면 편입허용 : 해운업, 수산업, 농·어업분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분야, 수산 및 해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기술 자격·면허가 없어도 편입가능

농.어업분야

후계농·어업인,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수리요원 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기능특기자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자

출원기일
입영기일 5일전까지
구비서류
기간 및 방위 산업체 종사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 면허증 사본
성실종사 서약서
후계 농.어업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
성실종사 서약서
농기계 운전 및 수리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증사본
성실종사 서약서
출원기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업체 관할지방병무청(사무소)장에게 제출
종사할 해당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기술 분야 (보충역은 제조생산 분야)
의무 종사기간
현역 : 3년, 보충역 : 28 개월
편입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 (의무종사기간에 포함)
전직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와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3개월을 초과하는 전직대기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의무종사 중 다음의 사유로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때를 말함) 부터 의무 종사기간이 1년을 경과한 때.
  •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 부득이한 경우
  • 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장이 병역법 위반 사유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한 사람
  • 하선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 지정업체에서 해고시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취소 및 의무부과
취 소 사 유 의 무 부 과
  • 해고 또는 퇴직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의무종사 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가능)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때
편입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 근무요원으로 소집

*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참여마당의 「병무행정자료공개」란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요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복무형태로서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기능 인력으로 지원하므로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년간 해당기술 직무분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28개월간 제조, 생산분야에서 종사하면 공익근무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
적용대상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국가기술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표
학 력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서비스분야 제외)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 면허등급
대학 졸업자 / 대학원 중퇴자 기사 / 해기사 면허 (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2년제 대학 졸업자(대학 3~4년 중퇴 및 휴학자 포함) / 대학 2학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해기사 면허 (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
(대학 1·2학년 중퇴 및 휴학자 포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포함) / 해기사 면허

부족한 군 소요 적성인 중장비운전, 요리, 의무 적성 소지자는 부족적성 자격을 필수로 할 경우에 배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편입제한

  • 전면 편입제한 : 편입허용 이외의 분야 또는 업종
  • 일부편입 허용(배정인원의 50% 허용. 단, 소숫점 이하는 절상)
    • - 중장비운전 : 광업, 건설업, 방위산업중 조선업
    • - 요리 : 식품·음료업, 농산물가공업, 수산물가공업
    • - 의무 : 의료의약 및 의료용구제조업, 동물약품
  • 전면 편입허용 : 해운업, 수산업, 농·어업분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분야, 수산 및 해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기술 자격·면허가 없어도 편입가능

농.어업분야

기능특기자

출원기일
입영기일 5일전까지
구비서류
기간 및 방위 산업체 종사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 면허증 사본
성실종사 서약서
후계 농.어업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
성실종사 서약서
농기계 운전 및 수리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증사본
성실종사 서약서
출원기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업체 관할지방병무청(사무소)장에게 제출
종사할 해당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기술 분야 (보충역은 제조생산 분야)
의무 종사기간
현역 : 3년, 보충역 : 28 개월
편입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 (의무종사기간에 포함)
전직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와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3개월을 초과하는 전직대기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의무종사 중 다음의 사유로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때를 말함) 부터 의무 종사기간이 1년을 경과한 때.
  •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 부득이한 경우
  • 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장이 병역법 위반 사유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한 사람
  • 하선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 지정업체에서 해고시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취소 및 의무부과
취 소 사 유 의 무 부 과
  • 해고 또는 퇴직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의무종사 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가능)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때
편입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 근무요원으로 소집

*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참여마당의 「병무행정자료공개」란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