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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04년 능력개발비 대부사업"에 대하여
◈ 근로자 경쟁력 부담없이 높이세요
21세기는 평생직장의 시대를 뛰어넘어 평생직업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비단 국내뿐만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 인적자원이 국가 최고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주5일제 확산으로 인해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시간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등 조기퇴직이 대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부단한 자기계발밖에 없다. 정부차원에서도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독려하기 위해 학자금, 능력개발 비용을 장기저리로 대부해주는 ‘능력개발 비용대부 사업’ 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자금대부 외에도 자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를 저리로 대부해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사업’ 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720억원이다. 이같은 대부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부담없이 자기계발에 매진할 수 있어 ‘몸값’ 을 높일 수 있고 국가 인적자원의 질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해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대학생 근로자는 ‘근로자학자금대부’
ㅇ 고용보험 가입한 재직자면 ‘OK’
-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 저리로 지원
목돈이 없는 ‘주경야독’ 근로자는 새 학기가 다가오면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미처 목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노동부가 보조하는 근로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볼만하다.
이는 금융권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금리가 쌀 뿐만 아니라 상환 조건도 훨씬 유리하다. 96년 도입 이래 지난해 까지 13만여명의 근로자가 대출을 받았다. 특히 최근 3년간은 해마다 2만 여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등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대비해 노동부는 올해 660억원의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 놨다.
노동부 근로자 학자금 대부는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를 포함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업료뿐만 아니라 기성회비와 입학금 등 등록금 전액을 총 학기수까지 대출해 준다.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출도 이용 가능해 개별보증이나 담보 걱정이 없고 이자율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대부금리는 보증요율 0.3%를 포함해 1%로 이자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25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 보증료는 약 3만3300원으로 보증료는 대출금액에서 공제한 후 대출되므로 큰 부담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대출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자와 신용불량자는 신용보증대상에서 제외되며 20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환 조건도 상당히 좋다. 기능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원의 경우 2년간 거치해 2년 동안 상환하면 되고 대학의 경우 2년 거치후 4년동안 상환하면 된다.
단 상환시에는 분기별로 상환해야 한다. 노동부 근로자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서 담당한다. 대출받을 때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또는 지사로 가면된다. 일반대출(이자율 1.5%)은 농협에서만 취급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오는 26일부터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된 능력개발대부금 대부신청서 및 별 지 서 약 서 (노 동 부 홈 페 이 지 (www.molab.go.kr에서도 다운로드)와 등록금 고지서나 납입 영수증을 갖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면 된다. 지방노동관서에선 신청을 받은 뒤 5일 안에 융자 가능 여부를 알려 준다.
학자금 대출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납부 최초일 2개월 이내나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 우편 또는 지방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학자금 대출은 융자우선순위<표1 참조>를 두고 있다.
대학원보다는 대학교 등록금이 먼저이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세부적 우선순위가 있다. 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가장 먼저이고 장애인이 그 다음 순위이다. 근로자 학자금의 경우 최근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 될 수 있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올해부터 직업능력 훈련비 지원
ㅇ 1년에 300만원까지 대부… 신용대출은 안돼
- 훈련 수강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전문대, 대학교 등 정규과정을 통해서만 근로자의 자기계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여건이 안되는 경우자비로 학원을 다니는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과정훈련의 경우 대학의 등록금처럼 목돈이 필요하게 되므로 부담되기 마련.
근로자 학자금 대부외에도 자비를 들여 훈련을 받는 재직근로자의 훈련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부는 올해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에 대한 대부사업을 도입했다. 기본 맥락은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과 유사하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학자금 대부사업과는 달리 농협에서만 창구를 통해 취급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예산은 60억.
일단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체/현장/통신 훈련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인/지정을 받은 훈련과정과 이직예정자, 고령자 등의 근로자가 직무훈련과정이나 외국어과정 등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이면 모두 해당된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자학자금 대부 대상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재직근로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 훈련 대상자는 대출받을 수 없으며 수강지원금 대상자일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만큼 제외된다. 해당 과정의 수강을 할 경우에 1인당 1년 동안 300만원까지 수강료 전액을 연리 1.5%(대하 0%)의 저리로 대출해 준다. 대출금은 1년동안 네 번 납부약정일에 이자만 낸 후 나머지 1년간 분기별로 원리금을 갚으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근로자학자금과 마찬가지로 26일부터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노동부홈페이지 www.molab.g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돼 있는 신청서와 서약서 그리고 수강료납입고지서나 영수증을 가지고 지방노동관서에 가면 된다.
대출신청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인/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의 실시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으면 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노동관서에선 신청을 받은 뒤 5일 안에 융자 가능 여부를 알려 준다.
훈련비 대출은 해당 과정의 훈련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대출이 확정되면 대부확정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확정통지서를 지참해 농 협(대부대행 기관)을 방문해 대부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훈련비 대출의 경우 우선순위는 없다.
[문의]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실 자격지원과 김동욱 사무관 (503-9758)
"2004년 능력개발비 대부사업"에 대하여
◈ 근로자 경쟁력 부담없이 높이세요
21세기는 평생직장의 시대를 뛰어넘어 평생직업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비단 국내뿐만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 인적자원이 국가 최고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주5일제 확산으로 인해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시간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등 조기퇴직이 대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부단한 자기계발밖에 없다. 정부차원에서도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독려하기 위해 학자금, 능력개발 비용을 장기저리로 대부해주는 ‘능력개발 비용대부 사업’ 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자금대부 외에도 자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를 저리로 대부해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사업’ 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720억원이다. 이같은 대부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부담없이 자기계발에 매진할 수 있어 ‘몸값’ 을 높일 수 있고 국가 인적자원의 질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해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대학생 근로자는 ‘근로자학자금대부’
ㅇ 고용보험 가입한 재직자면 ‘OK’
-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 저리로 지원
목돈이 없는 ‘주경야독’ 근로자는 새 학기가 다가오면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미처 목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노동부가 보조하는 근로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볼만하다.
이는 금융권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금리가 쌀 뿐만 아니라 상환 조건도 훨씬 유리하다. 96년 도입 이래 지난해 까지 13만여명의 근로자가 대출을 받았다. 특히 최근 3년간은 해마다 2만 여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등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대비해 노동부는 올해 660억원의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 놨다.
노동부 근로자 학자금 대부는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를 포함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업료뿐만 아니라 기성회비와 입학금 등 등록금 전액을 총 학기수까지 대출해 준다.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출도 이용 가능해 개별보증이나 담보 걱정이 없고 이자율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대부금리는 보증요율 0.3%를 포함해 1%로 이자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25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 보증료는 약 3만3300원으로 보증료는 대출금액에서 공제한 후 대출되므로 큰 부담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대출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자와 신용불량자는 신용보증대상에서 제외되며 20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환 조건도 상당히 좋다. 기능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원의 경우 2년간 거치해 2년 동안 상환하면 되고 대학의 경우 2년 거치후 4년동안 상환하면 된다.
단 상환시에는 분기별로 상환해야 한다. 노동부 근로자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서 담당한다. 대출받을 때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또는 지사로 가면된다. 일반대출(이자율 1.5%)은 농협에서만 취급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오는 26일부터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된 능력개발대부금 대부신청서 및 별 지 서 약 서 (노 동 부 홈 페 이 지 (www.molab.go.kr에서도 다운로드)와 등록금 고지서나 납입 영수증을 갖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면 된다. 지방노동관서에선 신청을 받은 뒤 5일 안에 융자 가능 여부를 알려 준다.
학자금 대출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납부 최초일 2개월 이내나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 우편 또는 지방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학자금 대출은 융자우선순위<표1 참조>를 두고 있다.
대학원보다는 대학교 등록금이 먼저이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세부적 우선순위가 있다. 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가장 먼저이고 장애인이 그 다음 순위이다. 근로자 학자금의 경우 최근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 될 수 있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올해부터 직업능력 훈련비 지원
ㅇ 1년에 300만원까지 대부… 신용대출은 안돼
- 훈련 수강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전문대, 대학교 등 정규과정을 통해서만 근로자의 자기계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여건이 안되는 경우자비로 학원을 다니는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과정훈련의 경우 대학의 등록금처럼 목돈이 필요하게 되므로 부담되기 마련.
근로자 학자금 대부외에도 자비를 들여 훈련을 받는 재직근로자의 훈련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부는 올해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에 대한 대부사업을 도입했다. 기본 맥락은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과 유사하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학자금 대부사업과는 달리 농협에서만 창구를 통해 취급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예산은 60억.
일단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체/현장/통신 훈련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인/지정을 받은 훈련과정과 이직예정자, 고령자 등의 근로자가 직무훈련과정이나 외국어과정 등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이면 모두 해당된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자학자금 대부 대상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재직근로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 훈련 대상자는 대출받을 수 없으며 수강지원금 대상자일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만큼 제외된다. 해당 과정의 수강을 할 경우에 1인당 1년 동안 300만원까지 수강료 전액을 연리 1.5%(대하 0%)의 저리로 대출해 준다. 대출금은 1년동안 네 번 납부약정일에 이자만 낸 후 나머지 1년간 분기별로 원리금을 갚으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근로자학자금과 마찬가지로 26일부터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노동부홈페이지 www.molab.g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돼 있는 신청서와 서약서 그리고 수강료납입고지서나 영수증을 가지고 지방노동관서에 가면 된다.
대출신청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인/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의 실시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으면 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노동관서에선 신청을 받은 뒤 5일 안에 융자 가능 여부를 알려 준다.
훈련비 대출은 해당 과정의 훈련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대출이 확정되면 대부확정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확정통지서를 지참해 농 협(대부대행 기관)을 방문해 대부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훈련비 대출의 경우 우선순위는 없다.
[문의]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실 자격지원과 김동욱 사무관 (503-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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