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상담 및 문의

제목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26
내용
국비 훈련은
2 가지가있으며
고용촉진훈련은 매년1월에 모집하여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과정 이며 해당 구청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필히 고용보험에 1회라도 가입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위탁훈련은 회사에서 채용하여 학원에 훈련 위탁하는 것으로회사의 필요시에 의해 훈련이 실시되며
그외에는 본인의 부담으로 수강 가능 합니다
훈련 내용은 전자는 자격취득이 가능하며 후자는 훈련실시 기간에국가자격 시험과 겹처야 응시가 쉽습니다 아울러 취업 나가서 회사근무 하면서 취득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더궁금하면 문의 전화 이용 하세요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