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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77
내용
안녕 하세요
경찰행정학과는 이공 관련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 할수 없습니다
단 4년 졸업 후에는 산업기사에 응시 할수 있으나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는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기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자격취득도 가능 하겠지만
이런 경우엔 영장이 안 나와야 할 거구요
참 안탑갑습니다
시험 끝나면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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