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문의
내용
위탁교육이란?
직원을 채용할 회사에서 정규사원을 모집 후
채용을 목적으로 확정하고
정부의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회사직원이 근무에 필요한
훈련을 위탁(의뢰)하여 직원으로서 필요한 직무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시간의 훈련을 수료 후 정규직으로
근무케하는 교육입니다.
아울러 훈련을 받은자는 수료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근무에
들어 갑니다.
직원을 채용할 회사에서 정규사원을 모집 후
채용을 목적으로 확정하고
정부의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회사직원이 근무에 필요한
훈련을 위탁(의뢰)하여 직원으로서 필요한 직무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시간의 훈련을 수료 후 정규직으로
근무케하는 교육입니다.
아울러 훈련을 받은자는 수료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근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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