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비파괴검사분분에대한
국비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사업주양성훈련으로 취업예정자는
1일8시간 30일 (총216시간)의 훈련과정을
수료 후 바로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할수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채용이 필요시 모집하여 면접후
채용예정자로 확정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비교육으로는 현재 다른과정은 없습니다
나머지 자격증 취득 반등은 유료과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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