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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재 12급을 받고
산재 직업재활 교육 지원 대상자입니다.
총 600만원 이하의 학원 교육비를 지원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이학원 다닐때도 학원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주는지 알고싶고.
만약 된다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은 교육받아야되는데 수업 시간이 필기는 4시간?
필기 시험합격후 실기는 2시간이라던데 맞나요.. ? 실기도 2시간 늘려서 받을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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