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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근로자입니다 용접수강 문의

작성자
이런
작성일
2014.06.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842
내용

 

제가 산재 12급을 받고

 

산재 직업재활 교육 지원 대상자입니다.

 

총 600만원 이하의 학원 교육비를 지원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이학원 다닐때도  학원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주는지  알고싶고.

 

만약 된다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은 교육받아야되는데 수업 시간이  필기는 4시간?

 

필기 시험합격후 실기는 2시간이라던데 맞나요..  ?    실기도 2시간 늘려서 받을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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