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2013년 국가기술자격법령 일부 개정내용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예정)
1.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편 [참고1]
□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예정에 따라,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종 법령이 공포되는 12월 중 Q-NET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 KECO 대분류, 중분류까지 활용하여 KECO와 보다 정밀하게 연계하고 KECO에 기반한 고용관련 각종 통계 활용 가능성 제고
※ KECO에 없더라도 관련 자격이 많은 경우 별도의 직무분야 신설(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군인’은 직무유형이 비슷한 ‘법률․경찰․소방․교도’와 같이 분류
○직능유형(skill type) 별로 동일·유사성이 높은 직종은 동일한 직무분야에 분류하여 직무분야간 중복 방지
* 예시 : “건축구조”, “토목구조”의 경우 현재는 서로 다른 직무분야에 분류되어 있으나 동일직무분야(건설)로 분류
○건축, 토목 등 현행 직무분야에 따라 운영되는 응시자격관련학과, 중복과목면제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새로운 응시자격관련학과, 중복과목면제 적용시점은 2012년 1월 1일부터임
2.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개편
□ 주요내용
○ (기술․기능분야) 모든 등급에서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력우대 조치*를 폐지
* 대졸자의 경우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산업기사(무경력)’, ‘기사(2년경력)’에 응시 가능 (예: 영문학과 졸업자도 경력없이 기계직 산업기사에 응시)
- 관련학과 졸업자, 하위자격 소지자 등의 필요경력은 1~2년씩 단축, 상대적으로 학력우대 축소
* 단,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은 해당 자격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판단, 현행 유지
○ (서비스분야) 학력규제는 전면 폐지*하고, 필요 경력기간을 단축하여 상대적으로 경력을 우대
* 대상자격(7개) :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컨벤션기획사 1․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스포츠경영관리사
□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 변경 관련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 중 응시종목과 관련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 부터임
※ 기사, 산업기사의 경우 자격 응시 준비를 위해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재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2년의 유예기간 설정
- 단, 비관련 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과 유사한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다면 시험 응시 가능
※ 예시 : 영문학과를 졸업했다하더라고 기계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면 기계직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3.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 [참고2]
□ 주요내용
○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고, 자격종목간 검정 내용이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 또는 폐지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편적인 소양이 되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국가기술자격 종목도 폐지
-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종목 신설
○ 기타 동일 직종이면서 다른 등급과 자격명칭이 상이했던 「배관설비산업기사」의 종목명칭 변경
□ 국가기술자격의 폐지, 신설, 통합 관련 시행일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자격 폐지, 기상감정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자격 신설, 기계공정설계기술사․기계제작기술사와 같은 유사 자격 통합의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 부터임
※ 자격종목의 폐지, 신설, 통합은 시험 응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종목변화에 따라 시험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1년간 시행 유예
<참고 1>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편(안)
KECO |
직무분야 분류(안) | |
직무분야(26) |
중직무분야(61) | |
01. 관리직 |
01. 사업관리 |
011 사업관리 |
0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
02 경영․회계․사무 |
021 경영 |
022 회계 | ||
023 사무 | ||
024 생산관리 | ||
03. 금융․보험 관련직 |
03. 금융․보험 |
031 금융․보험 |
0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04.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
041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
05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051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06. 보건․의료 관련직 |
06 보건․의료 |
061 보건․의료 |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7 사회복지․종교 |
071 사회복지․종교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081 문화․예술 |
082 디자인 | ||
083 방송 | ||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09 운전․운송 |
091 운전․운송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10 영업․판매 |
101 영업․판매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11 경비 ․청소 |
111 경비․청소 |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121 이용․미용 |
122 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13. 음식서비스 관련직 |
13 음식 서비스 |
131 조리 |
132 식당서비스 | ||
14. 건설 관련직 |
14 건설 |
141 건축 |
142 토목 | ||
143 조경 | ||
144 도시․교통 | ||
145 건설배관 | ||
146 건설기계운전 | ||
15 광업자원 |
151 채광 | |
152 광해방지 | ||
15. 기계 관련직 |
16 기계 |
161 기계제작 |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 ||
163 철도 | ||
164 조선 | ||
165 항공 | ||
164 자동차 | ||
165 금형․공작기계 | ||
16. 재료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
17 재료 |
171 금속․재료 |
172 판금․제관․새시 | ||
173 단조․주조 | ||
174 용접 | ||
175 도장․도금 | ||
17. 화학관련직 |
18 화학 |
181 화공 |
182 위험물 | ||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19 섬유․의복 |
191 섬유 |
192 의복 | ||
19. 전기․전자 관련직 |
20 전기․전자 |
201 전기 |
202 전자 | ||
20. 정보통신 관련직 |
21 정보통신 |
211 정보기술 |
212 방송․무선 | ||
213 통신 | ||
21. 식품가공 관련직 |
22 식품가공 |
221 식품 |
222 제과·제빵 | ||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23 인쇄․목재․가구․공예 |
231 인쇄․사진 |
232 가구․공예 | ||
23. 농림어업 관련직 |
24 농림어업 |
241 농업 |
242 축산 | ||
243 임업 | ||
244 어업 | ||
24. 군인 |
25 안전관리 |
251 안전관리 |
253 비파괴검사 | ||
26 환경․에너지 |
261 환경 | |
262 에너지․기상 |
<참고 2>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비 현황
① 명칭변경(1종목): 배관설비산업기사 → 배관산업기사
② 신설(4종목): 기상감정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③ 폐지(16종목): 산림기능장, 화공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어로기능사, 칠기기능사, 폐세공기능사, 자수기능사(수자수), 자수기능사(기계자수), 조화공예기능사, 워드프로세스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④ 통합(32종목):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섬유물리기사, 섬유화학기사 등 57종목을 25종목으로 통합
등급 |
종목명 | |
통합전 |
통합후 | |
기술사 (9→4종목) |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
기계기술사 |
철야금기술사, 비철야금기술사 |
금속제련기술사 | |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방사기술사, 염색가공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
섬유기술사 | |
기사 (6→3종목) |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
자동차정비기사 |
전파통신기사, 전파전자기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 |
섬유물리기사, 섬유화학기사 |
섬유기사 | |
산업기사 (10→5종목)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
조적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섬유물리산업기사, 섬유화학산업기사 |
섬유산업기사 | |
수산제조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
식품산업기사 | |
기능사 (32→13종목) |
사출금형기능사, 프레스금형기능사 |
금형기능사 |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
제관기능사, 판금기능사 |
판금․제관기능사 | |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
보일러기능사 | |
제강기능사(전로), (전기로), (연속주조) |
제강기능사 | |
위험물기능사(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
위험물기능사 | |
전기철도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
철도전기신호기능사 | |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양복기능사(패턴), (봉제) |
양복기능사 | |
양장기능사(패턴), (패턴) |
양장기능사 | |
광산보안기능사(전기), (채광), (기계) |
광산보안기능사 | |
펄프제지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
임산가공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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