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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제목

검정수수료 및 교재비.수강료 지원

작성자
조영범
작성일
2006.02.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95
내용
담당부서:능력개발지원팀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0 일
구비서류:1. 검정수수료등 지급신청서 1부
2. 교재비, 수강료 납부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
문의:국번없이:1350,1544-1350
처리철차:근로자-지방노동관서의장 여기서 10일처리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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