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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 용접기능사 관련 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07
내용
안녕 하세요
간단히 답합니다
국비직업훈련은 12월말에서 1월초에 접수 선별하여 3월부터 7월까지 일정기간 계획된 훈련(1일4시간)을 실시하며 주민등록상의 시군구에서 훈련대상 자격심사를 합니다
1회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으면 실업자 고용촉진 국비훈련이 불가하며 또한 재학생은 훈련자격이 없으며 단4학년으로 야간반 학생은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문의시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귀하의 훈련내용에 따라서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62-369-079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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