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상담 및 문의

제목

국가기술자격응시요건강화(노동부정책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24
내용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요건 대폭 강화(노동부 정책자료)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전공이나 학과가 제한되는 등 응시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19일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을 '관련학과를 졸업한 대졸자 또는 전문대학졸업자 등에 대해서만 현장경력 없이 부여'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졸자의 경우 현재는 학과 구분없이 기사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 현장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 현장경력없이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비전공학과 졸업자의 경우 동일직무분야 현장경력이 있어야만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기사시험의 경우 대졸자는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2년간 근무해야 하며, 산업기사시험에 있어서는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는 1년,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는 6개월간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노동부가 이날 제시한 응시요건 개선안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순수 실무경력을 통해 응시하는 자와 학력취득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분야에 대한 전공 또는 경험이 있는 학력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은 기능검정제도 응시요건이 검정직종에 해당하는 학력과 자격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대부분 해당 전공자나 지정교육과정 이수자로 제한하고 있어 비전공자는 전공자에 비해 더 많은 기간의 현장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현행 민간이 자격검정을 할 수 없도록 지정된 332개 종목을 대폭 정비, 의무고용 또는 사고와 연계되는 자격, 공익에 직결되는 자격에 대해서만 민간이 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종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시험위원 및 심의위원에 산업계 인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문의] 자격지원과 (02-503-9757)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